솔레어카지노 www.sf-casino.com [종합]홍준표, 교육감 선거개입 논란에 "文정권 행태 분노" 와와게임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 대표 입 닫고 월드카지노 선거하라는 것"
"盧탄핵기각 결정문 찾아보라...법률 위반 와와게임 아닌 것 명백해"【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바타게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중앙선대위 선거 후반 판세 분석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엠게임 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6.1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카지노먹튀검증 대표는 11일 자신의 교육감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 "단지 기자의 물음에 차이가 좀 난다고 한 것을 마치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처럼 아예 야당 대표의 입을 막아 선거를 치르려는 문재인 정권 행태에 분노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2000만원 과태료 사건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도 아니고 수치를 밝힌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자신의 발언과 관련 "송파 배현진 후보 유세를 하며 '오늘 사전투표 했다. 나는 모두 2번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며 "그랬더니 어느 분이 교육감은 누구를 찍었냐고 하길래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누구를 선거운동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었다"며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일갈했다.
홍 대표는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예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탄핵기각 결정문을 찾아보면 지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것과 박선영 교육감 관련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나 관련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굳이 시비를 거는 것은 야당 대표의 선거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저의가 숨어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 힘든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균형감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홍 대표가 어떤 경위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파악 중이다.
"盧탄핵기각 결정문 찾아보라...법률 위반 와와게임 아닌 것 명백해"【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바타게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중앙선대위 선거 후반 판세 분석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엠게임 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6.1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카지노먹튀검증 대표는 11일 자신의 교육감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 "단지 기자의 물음에 차이가 좀 난다고 한 것을 마치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처럼 아예 야당 대표의 입을 막아 선거를 치르려는 문재인 정권 행태에 분노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2000만원 과태료 사건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도 아니고 수치를 밝힌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자신의 발언과 관련 "송파 배현진 후보 유세를 하며 '오늘 사전투표 했다. 나는 모두 2번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며 "그랬더니 어느 분이 교육감은 누구를 찍었냐고 하길래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누구를 선거운동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었다"며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일갈했다.
홍 대표는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예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탄핵기각 결정문을 찾아보면 지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것과 박선영 교육감 관련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나 관련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굳이 시비를 거는 것은 야당 대표의 선거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저의가 숨어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 힘든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균형감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홍 대표가 어떤 경위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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