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프로그램 음란물에 구멍뚫린 교도소…칼날 sf-casino.com 소지해도 탐지기 '먹통' 크레이지슬롯
감사원, 법무부 기관운영감사…20건 위반·부당사항 확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최은지 기자 = 칼날과 음란사진 등 수용자가 소지해선 안 되는 물품이 3년9개월간 1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보유한 금속탐지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점도 함께 확인됐다.
감사원은 법무부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한 결과 Δ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보안검사 부적정 Δ출입국심사 업무처리 및 기록관리 부적정 Δ복수국적자 관리 부적정 등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 휴대전화기, 라이터, 음란사진, 음란동영상이 담긴 USB 등 금지물품을
이처럼 수용자가 칼날·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거나 음란동영상 등을 시청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또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보안검사 장비의 검색 성능, 운영실태와 보안검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여주교도소·대전교도소·인천구치소 등 3개 교정시설을 표본으로 현장 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전국 교정시설에서 보유 중인 '휴대형 금속탐지기' 1624대 중 1250대(77%)가 책(4㎝ 두께) 속에 은닉된 금지물품을 검색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여주교도소와 대전교도소는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영치품에 대한 보안검사를 하면서 휴대형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해 검사하지 않고 영치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여주교도소 영치품 담당자는 휴대형 금속탐지기의 배터리가 모두 소진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자료사진. © News1
'문형 금속탐지기'도 사람이 통과하지 않고 금속물체(열쇠뭉치)만 통과시켰을 때 이를 검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 대전교도소와 인천구치소는 문형 금속탐지기의 전원을 임의로 꺼놓거나, 고장 또는 검사감도 약화 등으로 금속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이를 점검하거나 수선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 "보안검사 장비의 검색 성능 미흡으로 보안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교정시설의 보안검사 장비 성능을 재점검하는 등 보안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결과 출입국심사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자에 대한 심사와 이에 대한 기록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출입국기록 1억2352만여건을 점검한 결과 시스템에 출국한 자가 입국한 기록 없이 다시 출국하거나, 입국한 자가 출국한 기록 없이 다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 기록이 2436건이나 있었다.
이 중 2016건은 선박·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기록이 이중으로 생성(1388건)됐거나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과 대한민국 여권을 혼용(628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291건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었다. 나머지 129건은 출입국심사기록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금지물품 보안검사와 출입국심사에 이어 '복수국적자'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복수국적자 6만4999명을 점검한 결과 234명이 국적선택기간이 지나도록 국적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93명은 외국여권을 반복 사용해 국내에 출입국하고 있었는데도 법무부는 지난 2016년 11월 이후로 국적선택명령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급여 수급권이 상실·정지된 국외 체류 복수국적자에 대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부당 지급된 급여(1억3000여만원) 환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병역자원 관리 중 발견한 복수국적자 2742명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댓글 쓰기